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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직원 출퇴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한 조치

등록 2020.04.02 0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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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도시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 36명 제한조치 결정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일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출퇴근 제한조치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거창지역에서 출퇴근 중인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등의 불가피한 직원을 제외하고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진주시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바로 인접한 산청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두 지역에서 출퇴근 중인 직원 36명에 대해서도 제한조치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근지역인 진주에서는 최근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산청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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