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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에 앉아서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

등록 2020.04.02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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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에 앉아서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2일부터 ‘개발행위허가 민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민원인이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토교통부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준공검사필증발급까지 모두 가능해졌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 민원접수와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로 작년 8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진행, 최근 전국 지자체에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서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개발행위허가도 온라인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담당자와 처리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하고 투명한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지이용 인·허가 온라인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허가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법령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정화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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