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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코로나19 관련 선원들 기본권 보장 촉구 성명서 발표

등록 2020.04.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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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이동 자유·선용품 공급 등 권리 보장 필요성

[부산=뉴시스] 부산항 신항

[부산=뉴시스] 부산항 신항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 명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는 ILO 내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노사정 협의체다. 정부와 선주단체, 선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는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 면제와 원활한 교대 및 송환 배려 ▲의료물자·연료·식량 등 선용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회원국 협조 ▲합리적인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 마련 ▲기국(선박이 등록된 소속국가)과 항만당국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 협력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위해 선원들에 대한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협조서한에 이번 성명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번 국제노동기구의 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선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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