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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트라우마' 심리치료 해준다며 성관계…2심 감형

등록 2020.04.02 1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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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에 징역 3년 선고

상담 요청한 환자 여러차례 추행·성폭행

1심 징역 3년·법정구속…2심은 집행유예

'성폭행 트라우마' 심리치료 해준다며 성관계…2심 감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를 빙자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심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2일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K(56)씨에 대해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K씨와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력으로 범행했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K씨의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은 여러차례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K씨가 과거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의 기소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K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은 기각했다.

또 "K씨의 연령·범행 경위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정도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K씨는 심리요법의 일종인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심리치료사로 인지도를 얻은 인물이다.

K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서초구 사무실과 서울, 부산 등 숙박시설에서 환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상담을 요청한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빙자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자신이 A씨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으로 추행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3회에 걸쳐 위계와 위력으로 간음하고,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K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복지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K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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