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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휴업·휴직 관련 피해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0.04.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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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개선 지도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오락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DB)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오락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말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과 휴직·휴가 사용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휴업·휴직·휴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노동자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도 병행한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사 간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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