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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부추겨 살인자 만든 20대 '악녀'…2심서 2년 감형

등록 2020.04.02 11:48:29수정 2020.04.02 1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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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항소심 감형

"남자친구보다는 책임덜해"

남자친구는 2심도 징역 6년

남친 부추겨 살인자 만든 20대 '악녀'…2심서 2년 감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동거중인 남자친구를 속여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하도록 사주해 결국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 여성의 거짓말에 속았던 남자친구는 앞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자친구인 B(24)씨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인 남성 C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도록 사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보면 B씨는 A씨가 하는 말을 믿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B씨의 폭행동기는 신빙성이 있다"며 "하지만 A씨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우므로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B씨에게만 탓을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다"며 "피해보상을 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음부터 A씨가 의도적으로 폭행을 부추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고 C씨를 추궁할 의도로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접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B씨보다 더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이를 반영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휠체어를 탄 채 재판에 참석한 A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며 법정을 나섰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길거리에서 만난 B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수도권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동거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그해 연말 A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됐다는 동갑내기 남성 C씨를 데려와 같은 모텔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

B씨가 이를 불편해하자 A씨는 "C씨가 깡패의 사주를 받아 나를 감시하고 내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는 거짓말로 A씨를 속여 폭행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깡패들이 실제 범행을 진행 중인 것처럼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가짜로 만들어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말에 속아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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