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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찌검에 협박 당했지만 그래도 아들" 모정 호소에 1년 감형

등록 2020.04.02 1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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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니 "아들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항소심서 '불효 40대' 징역 1년으로 낮춰

"손찌검에 협박 당했지만 그래도 아들" 모정 호소에 1년 감형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80대 어머니를 손바닥으로 폭행하고 물을 뿌리는가 하면 흉기로 협박까지한 40대 아들이 노모의 선처 호소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존속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어머니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어머니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른 가족도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A씨는 2019년 10월26일 오후 4시55분께 지역 한 곳 자신의 어머니 B(80)씨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B씨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바가지에 물을 담아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았다.

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협박하는가 하면 주방에 있던 전기밥솥 2개를 각각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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