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공익, 내일 구속심사…"신상정보 200건 조회"(종합)
20대 공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00명 개인정보 불법 조회…17명 넘겨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심사
'담임교사 스토킹' 공익은 1월 구속송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A(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A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일에 동참한 A씨 등 공익요원 2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이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도 한 1명은 지난 1월9일 구속 송치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권한 외 업무를 맡긴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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