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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구름빵의 억울 사연…저작권이 작가에게 없다, 왜?

등록 2020.04.02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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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초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동화 '구름빵' 두고 출판사 등과 저작권 소송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상고해 대법원 심리

[서울=뉴시스]백희나 작가. (사진 =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홈페이지 캡처) 2020.04.0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백희나 작가. (사진 =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받은 백희나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백 작가가 언급한 법정다툼은 그의 대표작인 창작 그림책 '구름빵'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으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작가가 "저작권 침해 등을 금지해 달라"며 구름빵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있다.

구름빵은 지난 2004년 출간된 아동 그림책으로, 고양이 남매가 출근한 아빠에게 구름빵을 가져다주는 내용이다. 구름으로 만든 빵을 먹고 떠오른다는 상상력 등 백 작가의 작품 세계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름빵은 지난 2011년 영어로 출판되는 등 10여개국에 번역 출판돼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판사 등과의 계약 문제로 인해 백 작가가 받은 돈은 2000만원이 채 되지 못했고, 이에 백 작가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 작가는 출판사와 지난 2003년 9월 그림책 1권을 개발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해당 계약에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출판사 측에 일체 양도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백 작가는 2차 콘텐츠 등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작가 본인이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1심은 계약 내용에 따라 백 작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백 작가가 저작물을 완성한 대가를 받는 등 사후적인 사정을 들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점, 계약상 저작물이 출판사에 양도·양수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서울=뉴시스]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진 = 한솔수북 제공) 2020.04.0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진 = 한솔수북 제공) [email protected]

백 작가는 항소했지만, 2심도 "계약 내용은 당시 백 작가가 신인 작가였던 점을 감안해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백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백 작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백 작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스웨덴의 국민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추모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백 작가는 전날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저는 신인으로 일하면서 출판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잘못 보이면 이 바닥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인다는 얘기도 있어서 노력했다"고 해당 소송을 언급했다.

이어 "작가와 기업의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싸움밖에 안 되겠지만, 내가 질 때 지더라도 '악' 소리는 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직도 신인 작가들과 후배들이 이런 걸 겪는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지더라도 끝까지 해야겠다'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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