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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펀드 사태 공범' 혐의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0.04.02 2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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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된 라임펀드 본부장 구속영장

자본시장법 및 특경법 상 배임·수재 혐의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라임 대체운용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도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실소유 중인 스타모빌리티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195억원이 납입되자 이를 빼내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본부장은 김 전 회장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고, 김 전 회장이 꾸린 '라임 정상화 자문단' 명단에 단장으로도 이름을 올린 인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본부장은 라임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활용 부당이득 편취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E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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