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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으로 52건 사법절차 진행중…6건 기소(종합)

등록 2020.04.02 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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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3768명

자가격리 어려운 상황 있어...이 땐 시설격리 가능

재외교민이라도 내국인은 자가격리 앱으로 관리

정부, 자가격리 기간 연장 등 전문가와 함께 검토

자가격리 위반으로 52건 사법절차 진행중…6건 기소(종합)

[서울=뉴시스] 최선윤 김재환 기자 = 자가격리 위반으로 총 52건이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건은 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에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적발 건수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된 건수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법절차 진행 중인 것이 52건"이라며 "이 중에서 6건은 기소 결정이 됐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다. 고발 접수됐다거나 수사의뢰를 받았다거나 한 사안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3768명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만7501명, 31일에는 2만780명을 기록하는 등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3000명 가량이 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자 현황과 관련해 "4월1일 18시 기준으로 현재 자가격리된 분들은 2만3768명"이라며 "지금까지 자가격리됐다가 해제된 분은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원칙이지만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기본적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원칙이지만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예컨대 지침에 따르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가족과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가 가능하다"라며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가 동거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도 있다. 이런 경우도 시설격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런 시설 격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임의로 시설을 갈 수는 없고, 반드시 지자체 등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가 가능하다"라며 "그래서 모든 자가격리자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지침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시설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지가 있어도 시설격리를 희망하면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해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외교민이라도 내국인은 자가격리 앱 설치 시 자가격리자의 위치가 즉각 지자체에 통보돼 대중교통을 통한 귀가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은 "재외교민이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은 자가격리앱 설치 시 즉각 지자체에 통보되고 담당공무원이 지정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한 귀가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KTX 특별칸을 통해 지자체까지 갈 수 있다"라며 "다만 주거지가 불명확한 사람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의 입소 대상이다. 거소지가 불명확한 사람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고 주거지가 불명확하면 중앙정부가 시설격리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해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어 자가격리 기간 연장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자가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을 받는 몇 건의 사례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이것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인지는 임상 전문가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한 경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아직까지 자가격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 전문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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