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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극복' 특수형태근로자·무급휴직자 등 특별지원

등록 2020.04.02 1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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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청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청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지원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은 앞으로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비 70억 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에 64억2700만 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5억2500만 원,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48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전남도에 주소를 둔 700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하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은 1인당 월 12만원을 2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각 시군별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자율 선택해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6일부터 해당 주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배택휴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노동자와 조업중단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무급휴직 처리된 근로자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실의에 빠진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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