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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야권' 이창근·이현재, 성명-고발전…극한 감정대립

등록 2020.04.02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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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현재 측, 통합당 선대본부장 고발

통합당 이창근 "나쁜 정치 멈춰라" 반박 성명

이창근-이현재 후보.

이창근-이현재 후보.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4·15총선이 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경기 하남시선거구 야권 후보들이 극한 감정대립을 보이고 있다.

먼저 무소속 이현재 후보가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의 윤재군 총괄선대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제110조와 제250조 등을 위반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1일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 후보 측은 지역 언론에 보도된 윤재군 본부장이 ‘이현재 의원은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려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고발이유다.
  
이 후보 측은 “1심에서 1년형 판결을 선고 받고 즉각 항소,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3심인(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네거티브에도 일체 대응하지 않고 선거에 임해왔으나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이창근 후보 측은  ‘무소속 이현재 후보의 나쁜 정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치, 정도가 아니다'라는 반박 성명을 내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이 후보 측은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7호에 따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는 추천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소속 이현재 후보는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정 청탁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엄연한 사실이 있다”고 일침했다.

 또 “이현재 후보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당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탈당을 결행한 것”이라며 “이현재 후보의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더 이상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나쁜 정치를 멈춰주기 바란다. 정치에도 지켜야 할 원칙과 정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두 후보의 갈등은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때부터 불거진 것으로 이현재 후보가 컷오프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이창근 후보가 윤완채 후보와 경선에서 이겨 공천권을 거머쥐면서 이미 예견된 조짐들이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즉 일대 일로 선거를 치러도 어려운 판국에 야권 후보의 분열은 도저히 승산없는 게임이라며 이창근 후보 측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황식 전 의원(전 하남시장) 등이 단일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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