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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인데'...포항시 공무원 만취운전 적발

등록 2020.04.02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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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인데'...포항시 공무원 만취운전 적발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정부와 일선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시청 7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시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달 24일 오전 1시5분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한 스포츠용품 매장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7%로 측정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음주단속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시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가 적발된 지난 달 24일은 시청 전 공무원이 코로나19사태와 관련 비상방역체계를 가동중인 상태여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음주한 것 보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일 현재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있는 줄 모른다"며 "향후 경찰로 부터 관련 사실이 통보되면 자세한 음주경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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