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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등록 2020.04.02 14: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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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신청을 받는다. 2020.04.02. (사진=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신청을 받는다. 2020.04.02. (사진=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한전과 직접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을 한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기한은 오는 9월30일이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 발송 이후 감면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전화, 지역 한전지사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기사용 계약상 사업자등록증과 감면 대상자 정보가 다르면 명의 변경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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