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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13명, 이름 바꾼다…주민번호 등도 변경

등록 2020.04.02 1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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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개명 착수

대검, '영상 DNA' 추출 등 불법영상 삭제

치료비 등 경제지원 및 신변보호 조치도

'박사방' 피해자 13명, 이름 바꾼다…주민번호 등도 변경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들의 개명 작업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착수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른바 '박사방' 사건 관련 연락 가능한 16명의 피해자 중 13명이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통해 개명 등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건에서 특정된 피해자 중 16명(미성년 7명)에 대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신진희(50·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피해자 중 1명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는 아직 선정하지 못했다.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검찰은 한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고, 다수의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검찰청을 통한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를 추출해 서버에 저장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의 DNA 값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URL(인터넷 주소)을 특정한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회복도 지원한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만큼, 지원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해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스마일센터 연계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자들 의사를 확인해 신변보호도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피해자를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해 위급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거주지 이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검찰은 "관련 n번방 사건을 검토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발굴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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