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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총회본부 무단 용도변경 원상복구 등 시민 요청 확산

등록 2020.04.02 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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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피해자연대, '불법 용도 변경' 예배당 폐쇄 기자회견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김종천 시장이 지난 9일 신천지 관련 시설 조치계획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김종천 시장이 지난 9일 신천지 관련 시설 조치계획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의 예배당 용도 무단 변경사용과 관련해 원상복구 요구가 한 시민단체의 시설물 폐쇄 요구 기자회견으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일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임의대로 용도를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시설물 폐쇄를 요구했다. 아울러 과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피연 소속 10여명은 기자회견에서 “집회가 열릴 때마다 최소 교인 3000명 정도가 몰리고 있다”며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시는 시설 폐쇄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관내 별양동 한 상업용 빌딩 9∼10층에 위치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13년째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공간을 임의로 예배당으로 사용하자, 지난달 9일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시는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7억5100여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2차에 걸친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자 지난1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시는 시민안전 등을 위해 건축법 조례개정과 함께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용도변경 기준을 강화했다.

또 김종천 시장은 최근 자신의 폐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5일 과천시민 범시민연대가 1만3450명의 서명을 받아 신천지 관련 청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26일에는 아파트 입주민 6000여명이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한편 과천본부 예배당에서는 지난 2월16일 1000여명이 넘는 신도가 서울 서초구와 경기 안양시 확진자 2명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감염 확산이 진행됐던 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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