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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록 2020.04.03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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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순창군청.(뉴시스 DB)

[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순창군청.(뉴시스 DB)

[순창=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순창군은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2020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관내 4337대의 차량 중 이미 납부한 2171대를 제외하고 2166대가 추가 가산금 부과 없이 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보게 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3-650-1729)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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