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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풀러스' 대표 기소의견 송치…제한시간 어긴 혐의

등록 2020.04.02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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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출퇴근 시간대에만 서비스 가능

[서울=뉴시스]풀러스 서영우 대표.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풀러스 서영우 대표.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카풀 서비스 '풀러스'의 대표와 드라이버들이 정해진 시간 외 영업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소속 드라이버 등 2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현행법상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한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이 아닌 때 카풀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풀러스를 이용한 승객들이 택시단체에 제보, 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검찰의 항소로 2심 법정에 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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