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시, 소상공인 위반건축물 이행금 등 납부 유예

등록 2020.04.02 15:2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부담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어린이집 '착한임대인 운동' 전개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납부기간 6개월 유예 등 민생안정 건축행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매년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납부기간은 6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지원계획을 자치구와 협의해 즉시 시행한다.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옥외광고물 소유자 등에 대한 1만6000여 건, 10억2300만원의 도로점용 변상금은  6월 이후에 부과해 하반기에 납부하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초저출산에 따른 원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고통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운동'도 전개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16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협회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을 요청했다. 현재 8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운동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참여 단지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수인권실천단지 아파트'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생계형 소상공인 등이 민생안정 건축행정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 바란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