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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등 6개 시·군 3일부터 대기환경 특별관리

등록 2020.04.02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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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총량제 실시

[창원=뉴시스] 전국 대기관리권역지도.(사진=경남도 제공)

[창원=뉴시스] 전국 대기관리권역지도.(사진=경남도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 6개 시·군이 환경부의 대기환경 특별관리 지역에 포함됐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전국 4개 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자동차·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도권은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을 통해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외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 특별·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대구, 경북과 함께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으며, 창원 등 6개 시·군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배출시설 분야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이동오염원 분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4개 분야 20개 사업 예산 4조5921억 원을 오는 2024년까지 동남권에 투입해 초미세먼지 기준 17㎍/㎥으로 저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남에는 1조6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경남도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박성재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기관리권역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총량관리제는 배출 사업장에 5년간(2020년~2024년)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또,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개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해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 명령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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