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관용차 음주운전 사고' 법원공무원, 파면 대신 강등조치

등록 2020.04.02 18:09: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8월 고법 부장판사 그랜저 몰다 사고

혈중알코올 0.08% 이상…면허취소 수준숙취

징계기준 '운전업무자 면허취소 사고시 파면'

법원 징계위, 운전했지만 종사자아니라 판단

'관용차 음주운전 사고' 법원공무원, 파면 대신 강등조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법원공무원에게 법원이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법에서는 법원 내 운전업무 종사자가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을 하면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있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된 업무가 운전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1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소속공무원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또한 A씨는 3개월간 정직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9시30분께 부장판사 수행을 위해 그랜저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동작구 한 고가차도에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숙취가 가시지 않은 상태서 공무수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진만 판사는 지난 1월 A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원 내부 징계도 받게됐다. 법원 징계 규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강등 처분은 낮은 징계는 아니다.

하지만 당초 A씨에게는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법원 내 운전업무 종사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최초 적발시에도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게 돼 있어서다.

이와 관련 법원 징계위는 관리직렬로 채용된 A씨가 운전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업무 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 수준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