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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회사채 시장 악화시, 증권사에 대출"(종합2보)

등록 2020.04.02 1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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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금융기관 직접 대출 검토" 이례적 방안

증권사 등 대출 나서면 1997년 외환위기 후 처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 0.75%로 사상 첫 0%대로 진입 했다. 2020.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 0.75%로 사상 첫 0%대로 진입 했다.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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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드문 조치로 만약 현실화된다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 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주요 간부회의를 소집해 "기본적으로는 은행과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 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사정이 악화될 경우 한은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우량 회사채 등을 담보로 직접 대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은법 제 80조는 한은이 영리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금통위원 4명의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한 조치다. 

적용 사례는 많지 않다. 한은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업무정지와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2조원, 신용관리기금에 1조원을 대출한 바 있다. 한은이 이번에 증권사 등에 직접 대출에 나선다면 이 때 이후 처음이 된다.

한은에 따르면 오는 4~12월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 규모는 20조6000억원, 기업어음(CP) 규모는 15조4000억원 등으로 모두 36조원이다. 이중 2분기에 회사채 8조9000억원, CP 11조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중 우량등급 회사채(AAA등급 이상)와 CP(A1등급)의 올해 만기도래분은 25조1000억원이다. 우량물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체 수요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규모를 감안하면 차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게 한은의 관측이다. 

비우량 등급 회사채와 CP의 만기도래분(11조원)에 대해서도 8조4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3조9000억원 규모의 산은기은 매입프로그램 등이 차환 발행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법상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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