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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등 정부가 지워낸 불법촬영물만 2년에 13만4천건

등록 2020.04.02 18:19:37수정 2020.04.02 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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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기록 삭제가 3만9971건으로 가장 많아

'텔레그램' 등 SNS 불법촬영물 1만6437건도 삭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특별지원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특별지원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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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2년간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불법촬영물을 삭제한 건수가 13만42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디지털 성범지 피해자 지원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4월30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플랫폼별 삭제 조치가 이뤄진 현황이다.

총 13만4236건 중 검색결과 삭제가 3만9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색결과 삭제는 불법촬영물 콘텐츠는 삭제됐으나 키워드 등 웹페이지에 남아있는 검색 결과를 삭제한 것이다.

다음으로 성인사이트 내 삭제 지원이 3만7851건 있었다. 성인사이트는 불법콘텐츠 유통이나 판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다.

3만2064건은 P2P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가 이뤄졌다. P2P는 사용자와 사용자 간 파일을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논란이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은 1만6437건이다. 클라우드나 아카이브, 스트리밍 같은 기타(커뮤니티등)는 7399건, 웹하드에서는 515건의 삭제지원이 있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담하던 삭제 및 상담, 수사, 법률, 의료 등 연계서비스를 심리지원단, 수사지원단, 법률지원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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