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에 팔 걷어붙여

등록 2020.04.03 06:26: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22일 오전 울산시내가 희뿌연 미세먼지로 답답한 시야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청 옥상에서 바라본 울산시내 전경. 2019.02.22.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22일 오전 울산시내가 희뿌연 미세먼지로 답답한 시야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청 옥상에서 바라본 울산시내 전경. 2019.02.22.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재정이나 인력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소규모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입자상 물질·가스상 물질은 최대 2억7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다만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 희망업체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4월 30일까지 시 환경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환경보전과 대기보전팀(☎052-229-3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또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020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도 진행한다.

대상 사업장은 지역 내 4·5종 대기·수질배출업소로 올해 사업 목표는 90개 사업장이다.

환경 분야 전문가가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로 환경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과 법령 준수 등을 안내하다.

환경 관련 법령집 배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궁금점 해소, 필요시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도 있다.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은 지난 2008년 시작돼 2019년까지 1487곳에 2029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재차 컨설팅을 받겠다는 사업장이  90% 이상이 되는 등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