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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관리, 농가에서 간편하게 자가진단하세요"

등록 2020.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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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간·월별·일별 자가진단표 농가·지자체에 배포

[세종=뉴시스]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한 자가진단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한 자가진단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지난달 25일부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농가 스스로 부숙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배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가의 퇴비 부숙 관리, 퇴비 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해 해야 할 일과 행정 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한 자가진단표를 축산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등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퇴비 부숙(썩어서 익음)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의 깔짚과 퇴비 더미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기계 등을 이용해 균일한 혼합 상태로 만드는 일) 관리해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작업은 사육 규모가 1500㎡ 미만인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인 농가는 월 2회 이상 해야 한다.

교반 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소 또는 민간 업체 등의 장비를 빌려 교반 관리해야 한다. 교반 관리가 월 1~2회 이뤄지는 만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농·축협, 민간 장비 업체로부터 임대하는 것을 정부는 권고하고 있다. 시·군에선 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와 사용일자를 신청 받고, 농가의 축사·퇴비사 면적, 사육두수 등을 고려해 사용 가능한 장비와 일자를 농가별로 월별 배정할 계획이다.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 내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퇴비 부숙 관리, 살포 등을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퇴비사 신축에는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설치 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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