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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피해' 지방세외수입 납부 기한 연장

등록 2020.04.03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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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각종 지방세외수입이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처분은 1년 안쪽으로 유예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시설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해당자나 시설은 피해 입증 자료를 첨부해 세외수입을 부과한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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