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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안전관리 강화

등록 2020.04.03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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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안전관리 강화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내달 1일부터 취약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홍보강화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취약 요건이 있는 건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첨부해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시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관리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유지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 관리대장을 전산화해 건축물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약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대부분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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