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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公, 외항화물선사·항만하역사 긴급경영자금 1200억 지원

등록 2020.04.03 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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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해양진흥공사

【서울=뉴시스】한국해양진흥공사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17일과 3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분야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900억원, 항만하역사업자 300억원 등 총 1200억원이다.
 
대출금액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원,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으로, 1.5% 내외의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공사가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이자만큼 금리를 감면해 대출을 제공한다.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긴급경영자금 대출취급기관은 기존 2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를 위해 공사는 기존 협약기관인 기업은행과 수협은행에 이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4개 금융기관과 긴급경영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받을 기업은 이날부터 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사에서 발급한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전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물동량이 줄면서 해운항만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대응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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