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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운동 금지한 선거법…헌재 "합헌은 상식"

등록 2020.04.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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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도 헌법에 위반

헌재 "상식 가졌다면 금지된다는 것 안다"

지방의원 선거운동 금지한 선거법…헌재 "합헌은 상식"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출신 A씨가 공직선거법 230조 1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방의회 의원이자 지난 2016년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다. 그는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예산 등을 지원해줄 것처럼 의사를 표시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법 조항이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을 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을 대표하며,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그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하면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울러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관·단체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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