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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회식만 하면 만지작 교수님…3년뒤 소송 결과는?

등록 2020.04.04 09:05:00수정 2020.04.04 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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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대학 교수, 상습 성추행으로 대법서 유죄 확정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청구권 3년 넘어" 주장해

"기준은 성추행 사건 1심 판결 선고 때…배상하라"

[법대로]회식만 하면 만지작 교수님…3년뒤 소송 결과는?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서울 유명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한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그 후 대학원생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교수 측은 사건 발생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사연은 이랬다. 서울 유명 대학교 대학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2014년 9월 대학원생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배꼽 아래 부위를 손가락을 찌르는 등 성추행을 자행했다.

대담해진 A교수는 같은해 11월 자정께 지도 대학원생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한 B씨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 또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을 택시에 태워 가슴을 만지고 데려다주는 척 하며 여러 방법으로 추행했다. 

B씨는 A교수를 경찰에 신고했고 9개월 뒤인 2015년 9월에야 A교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다. A교수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인신문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1심 판결은 2017년 1월에야 났다.

A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A교수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2017년 10월 1심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B씨는 그로부터 한달 뒤 A교수에 대해 6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자 A교수는 B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1월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인 3년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단독 문병찬 판사는 "민법 제766조 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닌, 형사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인 2017년 1월에야 B씨가 A교수의 불법행위 요건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A교수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A교수가 B씨에게 5870여만원을, 2심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2심에서 내려진 금액은 최종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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