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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인감 도장 필요 없다"…'언택트' 부동산 거래 해볼까요

등록 2020.04.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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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부동산 전자계약 3배나 늘어

확정일자 자동 부여·등기 수수료 30% 할인 혜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Untact·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업자, 매수·매도인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는 게 일반적인 절차죠. 부동산 거래 특성상 직접 사람을 만나 해당 매물을 확인한 뒤 계약 당사자 간 조율을 통해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거래 방식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공인중개사, 매도·매수인이 직접 만나 종이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원(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거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이후 이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죠.

기존 부동산 계약은 중개협회가, 실거래신고는 국토교통부, 확정일자는 법무부(주민센터), 대출은 은행, 등기는 대법원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 당사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거래 계약서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불법 중개 행위나 계약서 위·변조를 걸러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연관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신고가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죠.

특히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거래가 끝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장일자를 받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했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가 급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공공부문 1만5515건, 민간부문 1542건 등 총 1만7057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1월(공공 5511건·민간 272건) 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적 혜택입니다. 주택매매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금융기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0.2% 추가 인하됩니다. 또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 역시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 2~6개월 무이자 카트 할부도 가능합니다. '일거다득'인 겁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서 생성 통보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이후 휴대전화(SMS) 본인인증을 거친 뒤 중개대상물 내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자 거래이기 때문에 종이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 전자 서명을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 서류가 자동 보관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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