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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 최대 90일간 유예

등록 2020.04.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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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로 여객선사들 경영난 상당…지원 대책 강구"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 북항에 여객선 모습. 2019.10.02. parkss@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 북항에 여객선 모습. 2019.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의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가 최대 90일간 유예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이달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월1일부터 3월25일까지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감소한 약 100만 명 수준에 그쳤고,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줄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 지원대책을 시행 중이다. 또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지난해부터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이 급감하면서 연안 여객선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안 여객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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