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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없으면 100% 환불"…이마트 '피코크 맛 보장 제도'

등록 2020.04.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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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없으면 100% 환불"…이마트 '피코크 맛 보장 제도'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이마트가 '피코크 100% 맛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이마트는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해주는 제도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 상품만 가능하다. 구입 후 30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해당 상품을 산 매장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품질과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번 새로운 제도를 통해 피코크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피코크 100% 맛 보장 제도' 도입으로 피코크가 가진 맛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 이미지가 더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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