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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현금결제 유도한다면 의심하세요"

등록 2020.04.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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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피해↑

[서울=뉴시스]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해고 294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이 카페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배송을 지연하다 최근 연락이 두절됐다. 국내 피해자들은 겟딜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328건이 접수됐다.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미배송·배송지연·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불량이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가 132건(9.9%)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과 관련한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30건이 접수됐다.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과거 사례를 비춰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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