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현금결제 유도한다면 의심하세요"
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피해↑
[서울=뉴시스]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328건이 접수됐다.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미배송·배송지연·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불량이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가 132건(9.9%)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과 관련한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30건이 접수됐다.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과거 사례를 비춰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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