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적 거리두기' 뭐길래 2주 연장하나...상황따라 방식 달라도 목표는 '환자 감소'

등록 2020.04.04 12:2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인 및 집단간 접촉 최소화부터 접촉자 격리, 자가체류, 휴교 등

'비약물적 중재조치'에 해...박능후 "조기에, 광범위할수록 효과"

[세종=뉴시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논의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3.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논의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3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을 통해 방역당국의 통제 가능한 범위로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전략이다.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한다.

가령 '확진자 격리'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종류다. 확진자를 감염되지 않은 인구집단과 분리한 후 치료해, 전파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지역단위 통행금지'도 포함된다. 지역단위 통행금지는 고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간의 전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교, 대중행사금지 등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이외 ▲접촉자 격리 ▲자가체류 권고 ▲휴교 ▲집단시설 등의 출입제한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종류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어떻게 전파되는지 ▲얼마 동안 노출되면 감염되는지 ▲감염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전파 시키는지 ▲계절적 영향을 받는지 ▲아동을 통한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와 관련해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자 발생 감소한다면 부담 없이 중증환자 포함해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감염경로 파악이 힘든 환자가 5% 이하로 준다면 방역망 통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사회 전파양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기에, 결단력 있게,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