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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만7세 미만 아동돌봄쿠폰 지급

등록 2020.04.05 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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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만7세 미만 아동돌봄쿠폰 지급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7세 미만 아동 15만 3899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고, 보호자가 소지한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에 13일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예정이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에게는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지급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6~10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변경하면 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는 지역 주민센터에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하며기프트카드는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2~3주 내에 배송할 예정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인천 내 상점이라면 대부분 사용가능하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아동양육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2020년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라면 아동돌봄쿠폰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카드를 미소지하거나 2020년 3월 중순 이후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포인트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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