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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또 예배 강행…"서울시 고발 신경 안써"

등록 2020.04.05 1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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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소재 교회서 예배

시 "집회금지명령 위반…현장조사 막아"

"조사결과 목사, 어린이 등 마스크 안껴"

교회 측 "집회 아닌 예배, 교회탄압 꼼수"

"헌법은 종교 자유 보장, 공무원들 고발"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5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앞은 교회 관계자, 경찰, 시·구청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2020.04.05. leech@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5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앞은 교회 관계자, 경찰, 시·구청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2020.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했다며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랑제일교회는 5일에도 주말예배를 이어갔다. 이날 현장조사에 나선 시는 이 교회 고발방침을 재차 알렸다. 이 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설립했다.

예배 시작 1시간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골목 초입에서부터 교인들과 경찰관, 시·구청 공무원 수백여명으로 북적였다.

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응원 협조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과 공무원들, 교회 관계자와 유튜버들로 좁은 골목은 가득찼다. 인근에서는 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을 대비한 듯 119구급차량도 볼 수 있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으로 교회 인근에 걸린 구청 현수막 밑에는, '(관련 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서울시장 명의의 안내판들이 놓여 있었다.

교회 측은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집시법 제15조(적용의 배제)', '예배방해죄', '형법 제158조' 등을 근거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종교는 집시법 적용의 배제 대상이며,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게 형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큰 소동은 없었지만 일부 교회 방문자들은 "경찰이나 2m씩 떨어져라", "언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막냐" 등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회 관계자는 "(서울시 고발은)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집회가 아니라 예배"라며 "(서울시장의) 교회 탄압으로 어딜 봐도 꼼수다. 다른 교회도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만 (다수 경찰 등 공무원이 오느냐). 예배방해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으로 (이들을)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린 최대한 수칙대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1명이라도 나왔느냐. 그만큼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감염법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대통령이 '위기상태'라며 (금지를) 선포하면 따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권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회 측은 방문자들의 심장 박동 수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방명록을 작성한 뒤 출입을 허가했다.

이날 주말예배는 교회 강당, 체육관, 주차장, 식당 등에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설교를 한 조나단 목사는 "이 어려운 때에 이승만 광장(광화문 교보빌딩)에서의 연합예배를 이어서 드리게 돼 감사하다"며 "옥중에 있는 전광훈 목사는 이 모습을 보고 감격해 눈물로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4·15 총선이 있는데 (전광훈) 목사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게 해달라"며 "공권력으로 훼방하는 종교의 탄압,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설교에 나선 김동환 목사는 "밖에서 듣고계실 서울시 관계자와 경찰들도 우리가 평화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예배)하는지 다 안다"며 "(전광훈) 목사가 곧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교회 내부로 들어가 현장점검에 나섰고, 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고발하겠다"며 "설교하는 목사, 기도자가 마스크를 안 꼈고 일부 참석한 어린이가 마스크를 안 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경찰 추산 1200명이 모였는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도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공무원 3명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합의했지만, 현장조사 진입을 막아선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시는 이달 5일까지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 주말예배 등 활동을 못 하도록 막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령 발동 후 첫 일요일인 지난달 29일에도 예배를 강행한 바 있다.

시는 지난 3일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금지 ▲명단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7대 방역수칙을 위반했음에도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집회금지명령법(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근거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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