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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처졌네" 무용단원들 외모비하…법원 "징계정당"

등록 2020.04.06 06:00:00수정 2020.04.06 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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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단원 33명 '모욕감 느껴' 호소문

단원들에 "얼굴이 크다", "다리가 장애인" 등

문체부 특별감사 후 1개월 출연정지 등 징계

법원 "성적 굴욕감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

"가슴이 처졌네" 무용단원들 외모비하…법원 "징계정당"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단원들의 외모 비하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국립국악원 안무자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국악원의 출연정지 1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1988년부터 국립국악원에 몸담고 있으며, 현재는 무용단 안무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18년 5월 국악원 단원 33명은 A씨가 미혼 여성 단원들에게 외모에 관해 공격적인 발언을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A씨는 단원들에게 '가슴이 왜 이렇게 처졌니', '노란 대가리로 공연하니', '늙어보인다', '얼굴이 크다', '얼굴이 크고 뚱뚱해 공연 명단에서 제외했다', '너는 다리가 장애인이라 무릎을 꿇는 동작이 안 되니', '까매서 공연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출연정지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아가 안무자 보직 해임 통보까지 받게됐다.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연이어 구제 신청을 냈고, 보직 해임에 대해서는 인사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나아가 정직 1개월 징계도 취소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국악원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해당 발언들은 단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출연정지 1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무용단 단원들이나 국악원 직원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공연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여성 단원의 민감한 신체 부위나 외모적 특징에 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징계사유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 종류 중 출연정지는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이고, 1개월은 그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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