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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 만기출소 후 ‘코로나19 격리조치’

등록 2020.04.05 1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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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죄로 4년6개월 복역했지만 베이징 귀가 못해

[서울=뉴시스] 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이 국가정권 전복죄로 4년6개월간 복역하고 5일 만기 출소했다. (사진출처: 부인 리원주 트위터 캡처) 2020.04.05

[서울=뉴시스] 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이 국가정권 전복죄로 4년6개월간 복역하고 5일 만기 출소했다. (사진출처: 부인 리원주 트위터 캡처) 2020.04.0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인권변호사로 국가정권 전복죄로 징역 4년6월 판결을 받고 복역한 왕취안장(王全璋 44)이 5일 만기 출소했다.

왕취안장 부인 리원주(李文足)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남편이 형기를 마치고 산둥성 린이(臨沂) 교도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다만 왕취안장은 중국에서 발원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이라는 이유로 베이징 자택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호적지인 산둥성 지난(濟南)시에 있는 시설에 일단 14일간 격리 조치됐다.

때문에 왕취안장은 출옥했음에도 아내 리원주 등 가족을 면회하지 못한 채 다시 외부와 당분간 단절되게 됐다. 왕취안장이 있던 린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리원주는 "코로나19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불법적인 자유 제한으로 한동안 가족과 재회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난했다.

왕취안장은 지난 2015년 7월 중국 당국이 일제히 강제 연행한 인권 활동가와 변호사 등 300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갇혀 있다가 2017년 2월 국가정권 전복죄로 기소됐다.

구속 3년6개월 만인 2018년 12월 첫 공판이 비공개리에 열린 왕취안장에는 작년 1월 톈진(天津)시 제2 중급인민법원이 징역 4년6월, 정치권리 박탁 5년의 중형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문은 왕취안장이 반중 세력의 영향을 받았으며 해외 조직이 제공한 자금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중국 정부를 적대시하는 여론을 부추기는 등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정권 전복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기소장은 왕취안장이 외부자금을 받아 중국에서 '대항 역량'을 심기 위한 세력을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취안장의 공판이 열리는 동안 톈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 주변에는 검색대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 진입을 통제했으며 취재진의 접근도 막았다.

또한 부인 리원주는 당국의 제지로 베이징 자택에서 일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남편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시 출신인 왕취안장은 파룬궁(法輪功), 농민 토지수용, 지하교회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변론을 맡아왔고 2008년 티베트 소요 사태로 체포당한 티베트족을 무료로 변호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7월9일부터 300여명의 인권 활동가와 변호사, 그 가족과 직원을 강제 연행했으며 이중 일부는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

왕위안장은 2015년 8월3일 경찰에 정식 체포됐으며 2016년 1월 국가정권 전복죄로 기소 당했지만 1000일 동안 소재 불명으로 있다가 재판정에 섰다.

구속 변호사 가운데 저우스펑(周世鋒) 장톈융(江天勇), 탕징링(唐荊陵), 샤린(夏霖) 변호사 등이 장기간 갇혔고 위원성(余文生)과 리위한(李昱函) 등도 오랜 동안 구속됐으며 변호사 20여명은 자격을 박탈당했다.

왕취안장은 2018년 7월 다른 유명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55)과 함께 인권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제1회 중국 인권변호사상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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