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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워커 매춘파티로 벌금 3.8억원 부과받을 듯

등록 2020.04.06 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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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 "진심으로 사과"…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정부지침 어겨

맨시티 워커 매춘파티로 벌금 3.8억원 부과받을 듯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때, 매춘부들과 '위험한 파티'를 벌인 축구선수가 벌금으로 수억 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의 카일 워커는 최근 매춘부들과 파티를 가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영국 매체 '미러'는 6일(한국시간) "워커가 소속팀 맨시티로부터 벌금으로 25만 파운드(약 3억8000만원)를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다.

워커는 최근 친구 한 명과 맨체스터에 있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매춘부 2명을 호출해 놀았다.

그는 파티를 벌인 이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해 이중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워커는 "나는 프로축구 선수로서 중요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가족과 친구, 구단,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맨시티 구단은 "실망스럽다"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미러'는 "맨시티에서 주급으로 11만 파운드를 받는 워커가 2주 이상의 임금을 벌금으로 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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