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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계열사에 '담보 750억'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위 제재

등록 2020.04.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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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 계열사 코스비전 공장 신축 자금

그룹 지원 받아 13.7% 이상 낮은 금리로 빌려

공정위 "코스비전, 1억3900만원 경제상 이익"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 코스비전에 750억원의 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우리은행에 맡겼던 정기 예금 750억원을 지난 2016년 8월 코스비전에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 등에 화장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코스비전이 새 공장을 지을 비용을 금융사로부터 원활히 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코스비전은 지난 2013년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새 공장을 지으려고 했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공장 신축 비용을 대느라 현금흐름이 나빠진 상황이었다. 큰돈을 빌릴 담보도 없어 자력으로 차입이 어려운 상태였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 지원으로 코스비전은 지난 2016년 8월~2017년 8월 KDB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1.72~2.01%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이 금리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제공한 담보 없이 코스비전의 신용으로 빌렸을 경우의 금리(2.04~2.33%)보다 13.7% 이상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코스비전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 지원으로 1억3900만원(차입 자금 600억원에 대한 금리차 및 차입 일수를 계산한 금액)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경제상 이익을 받았다고 봤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신공장을 지어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증가했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도 향상됐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 지원 기간인 지난 2016~2017년 국내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사개발생산(ODM) 시장 3위 지위를 유지했으며, 아모레퍼시픽 기업 집단의 OEM·ODM 매입 기준 점유율 상승세(2014년 38.6%→2017년 48.5%)를 이어가는 등 유력 사업자로서 그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코스비전 부당 지원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기업 집단 소속사가 계열사에 대규모 자금 저리 차입이 가능하도록 부당 지원해 경쟁 제한성을 불러온 사례"라고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이 "금리 차이로 인한 부당 이득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 자금 전액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이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 편취와는 구별된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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