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관, 열수송관·통신구 등 기반시설 안전 강화 '맞손'

등록 2020.04.06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신구·송유관 등 15종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 포함

"민관관리주체와 협력해 생활안전 환경 조성에 총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11.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지난 2018년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처럼 노후화된 민간 기반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로 포함된다. 이들 관리·사업자는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성능개선 기준 적용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6월18일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대상 기반시설은 15종으로, 중대형 사회기반시설(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7종과 지하시설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8종 등이다.

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와 민간관리자가 소관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로 치면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적으로 성능개선충당금을 관련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유지관리에 융자 형식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