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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추진

등록 2020.04.06 0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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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초등학교 90개소에 133대 설치

(사진= 인천시 제공)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국비포함)을 투입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90개소에 133대를 설치 할 예정이다.
 
현재 군·구별로 학교, 지방청(인천청)과 설치 위치를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할 예정이다.

또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를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4월말, 인천경찰청)를 완료해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원(국비포함)을 확보해 추진한다.
 
2020년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를 할 수 있는 4개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정두 교통국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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