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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삭감에 구청 직원 둔기로 폭행한 60대 실형

등록 2020.04.06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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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삭감에 구청 직원 둔기로 폭행한 6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둔기로 구청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지역 한 구청의 1층 사무실에서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길이 110㎝의 쇠파이프로 구청 직원 B씨의 머리를 2차례 가격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9년 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 공무원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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