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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특수형태 근로자 1인당 100만원 지급

등록 2020.04.06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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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특수형태 근로자 1인당 100만원 지급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일자리 안정을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12억5000만원(국비 9억5000만원, 시비 3억 원)을 투입해 약 12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업 ▲예술인-공연스태프 등 예술-공연업 등이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과 신청서 등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 효과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이번 지역고용 지원사업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용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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