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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지다" 부인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60대, 법정구속

등록 2020.04.0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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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고 뉘우치는 모습 없어"

"메뚜기 잡으러 잡고 싶다" 말에도 폭행

"건방지다" 부인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60대, 법정구속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부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전 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51)의 팔을 흉기로 찌르고, 몸을 걷어차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식당에서 B씨가 식사를 마치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2년 12월17일부터 8차례에 걸쳐 흉기, 대나무, 술병, 장작,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음식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출입문을 늦게 열고,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지인과 함께 메뚜기를 잡으러 가고 싶다는 부인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몸통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출입을 막은 B씨의 식당 출입문을 부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0년 1월 B씨와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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