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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497억원 투입 4만3000여 명 일자리 지원

등록 2020.04.06 1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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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긴급 일자리 특별 대책 마련

무급휴직자 등 2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원

강원도 497억원 투입 4만3000여 명 일자리 지원


[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 일자리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497억원을 긴급 투입해 4만3260여 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직자, 실업자는 물론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등 생계비 지원을 위해 7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대상은 무급 휴직자 5000여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5200여 명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전면 또는 부분 중단)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들에게 2개월 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 심각단계(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1일 8시간 기준 2만5000원으로 무급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액(월 최대 20일, 50만원)이 결정되며,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해 사업주가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 개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노무을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등 증빙이 불가해 지원이 어려웠던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근로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2만5000원, 2개월 최대 100만원(월 최대 20일,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일 전 3개월 동안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입증 서류와 함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증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접수는 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일자리 관련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홍남기 도 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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