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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격리 비용 못내겠다" 대만인 강제추방…첫 사례

등록 2020.04.06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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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시설 입소 거부해 추방된 첫 사례

자가격리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 조사

1일 이후 입국거부 조치된 외국인 총 11명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30. myjs@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입국 후 시설에 격리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 1명이 출국 조치됐다. 입국은 했지만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면서 추방된 최초의 사례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대만인 여성은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돼 지난 5일 대만으로 출국 조치됐다.

이 대만인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할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이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지난 3일 도착했으나, 입소 과정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에 따라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된 후 전날인 5일 0시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한다. 이때 소요 비용은 자기 부담이다.

법무부는 격리시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 대만인이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 조치됐다.

또 법무부는 지난 4일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전날 오후 3시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벌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및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 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 외국인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가 완료돼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실시한 지난 1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입국거부 조치된 외국인은 총 11명이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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