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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감염병 관련법 개정 영어 등 5개 언어로 안내

등록 2020.04.06 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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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이 배포한 코로나19 관련법 개정 소식 안내문. (자료=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이 배포한 코로나19 관련법 개정 소식 안내문. (자료=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북부 체류 외국인들에게 개정 사항을 5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 또는 치료·격리를 거부하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외국인들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외국인들이 법 개정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된 인포그래픽(Infographics) 형태로 제작돼 SNS를 통해 배포됐다.

인포그래픽은 각종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각종 외국인 대상 정보 안내에도 활용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북부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받는 경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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